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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사무소 E&F) 행정심판이란?

 (대구행정사사무소 E&F)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마련된 제도다.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과 합목적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고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이며, 처분은 법규에 의해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처분의 예로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면허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재심결정 등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거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재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각하될 수 있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이나 후속절차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제기와 동시에 또는 심판진행 중에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청구서나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장으로 구성된 답변서를 송달받아 필요하면 보충서면을 제출한다. 이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이 안내되며, 필요시 구술심리 신청을 통해 직접 진술할 수 있다. 심리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수령하게 된다.

# 대구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