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BAC)가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0.030%를 넘는 경우 처벌이 시작되며 0.101% 이상은 초범과 재범 모두에서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본문은 0.101% 이상의BAC를 기록한 경우의 초범·재범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 면허취소나 구제 가능성과 형사처벌의 성격을 함께 설명한다.
면허취소를 앞두거나 이미 취소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계형 여부, 음주수치,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 평가한다. 하나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양호하면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고,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면허구제의 가능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구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도 초범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될 경우 최소 벌금은 500만 원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재범 여부와 무관하게 BAC가 0.20%를 넘거나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구공판을 통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절차로 간주된다. 자칫 반성문이나 양형자료의 부실은 불리한 형량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찰 조사 전부터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음주운전에 따른 대처를 돕고자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반성문 작성 등 양형자료에 대한 전문적 도움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감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수치나 용어의 나열은 예시 차원에서 제시되며, 지역별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다. 아래 지역에서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양구·원주 등 일부 시·군, 경기도 전역, 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도와 경상도 전역, 제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