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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벌점 누산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행정심판 재결례 (대구행정사E&F)

 음주운전과 벌점 누산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행정심판 재결례 (대구행정사E&F)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벌점은 1년간 누산점수이다. 이미 부과 받은 벌점이 1년간 11점 이상일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도 면허정지의 감경만으로 충분히 형성되므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본문은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구제의 재결례를 통해, 기존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벌점이 합쳐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정지로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함을 사례로 제시한다.

사건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로서 사건번호 2017-18411, 재결일자는 2017년 10월 17일이다. 재결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7년 4월 7일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10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가 발생한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적점수가 140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물적피해를 낸 점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내렸으나, 사고 이후의 약 5년여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부분 변경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중 일반기준 다. 의(1)가 제시하는 바,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사고로 인한 누산점수는 140점에 이르렀으나, 오랜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력 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면밀히 재조정한 점이 강조되었다.

대구행정사 E&F행정사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다루며, 필요 시 추가적인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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