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규모가 10조에 이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개인의 취미 활동에서 벗어나 스포츠로 격상되고, 소비뿐 아니라 개발에도 투자하여 게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규제가 남아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물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각 누구나 이용 가능하거나 특정 연령 미만 이용제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등급에 따라 영업의 성격과 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이들 영업은 공통사항 외에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기안전점검을 안전공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먼저 영업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각 영업 유형별로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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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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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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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원문 링크 : 청소년·인터넷컴퓨터·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