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 전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 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다. 화물차 운전 기사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만 음주수치는 0.1%를 초과하면 안 되며 각종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도 경찰청에 접수하며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하고 최종 결과까지 대략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서류 작성과 주장 뒷받침을 위한 입증서류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로 역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하며 최종 결정까지 대략 두 달 전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역시 서류 작성과 입증자료의 구성력이 구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면허취소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구제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신속히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시 면허취소가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면허구제 외에도 형사처벌 문제를 피하기 어렵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벌금 감경이나 선처를 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준비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