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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대구 E&F행정사사무소)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대구 E&F행정사사무소)

학교폭력에 관한 위원회는 국가와 지역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설치되며, 각 위원회는 예방과 대책의 심의를 주된 임무로 한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교육청·지역위원회·지역협의회·자치위원회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정해지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필요 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된다. 기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이 추진되는데, 시군구에 협의회를 두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설치되며, 특정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한다.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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