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법정근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미지급분을 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구 지역 사업장의 경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한다. 절차의 시작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접수 후 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며, 출석요구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미지급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지정된 날에 삼자대면 형식으로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여기에는 근로감독관, 사업주, 진정인이 함께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사업주가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액 체당금으로의 지급 절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소에 따른 검찰 송치 등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다. 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임금의 적시 지급은 필수적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다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사는 서류 작성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진정서 작성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진정 절차를 통해 임금의 정당한 대가를 회복하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다.
원문 링크 : 대구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