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주 업무로 하는 사무소이며, 그간 다양한 직업군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직업은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나이는 이십대부터 오십대까지 세대별로 분포해 있다. 음주운전 단속의 형태도 운전경력은 길지만 신호 대기 중 졸음,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주차하다 단속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구제 가능성은 행정심판의 핵심으로, 가능성이 낮다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다.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감경요소들을 살펴본다. L씨는 40대 중반의 개인사업자로,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가 곤란하다. 추석 연휴에 음주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실패해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다. 평소 음주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며, 술은 소주 2~3잔 정도였다. 음주운전 거리도 짧고 운전경력은 25년으로 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91%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알코올농도, 운전 필요성,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생계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의 다수 요소가 구제 가능성에 작용한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대구행정사 E&F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절차이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먼저 검토가 이루어진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므로, 바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 청구 기한은 면허취소 통지일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이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10.2506.6230( E&F행정사사무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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