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 E&F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출입국 인허가 민원행정 전문 사무소로 소개된다.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스스로 심리하고 판단하는 쟁송절차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자가 시정·무효확인 또는 특정 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의 차이는 판정기관에 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대표적 예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나 영업정지 구제가 있다. 절차는 간편하며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
대구행정사 E&F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인정받아, 출입국 관련 신청 및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소속 직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공공성·투명성·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출입국 영역은 외국인 비자, 결혼비자, 영주권, 국적취득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에 편중된 역할을 대구에서 충실히 수행하고자 꾸준히 노력한다.
인허가 및 민원행정에 특화된 전문 사무소로서 행정사의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4) 위 1~3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이 포함된다. 위에 열거된 업무는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블로그에 소개된 인허가 관련 업무는 한정적이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지켜봐 달라는 취지다. 민원행정의 대표적인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이미 다수의 사례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반성문·탄원서는 물론 진정서, 내용증명, 계약서 등 관련 업무를 통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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