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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에 대해 알아보기 (대구 행정사 E&F)

 조세심판에 대해 알아보기 (대구 행정사 E&F)

조세심판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와 달리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별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춘 국민의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조세심판 외에도 특허심판, 소청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조세심판에 관한 것으로, 조세심판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청구의 제기 시기는 중요하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작성은 2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에 대한 결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각하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이며, 기각은 불복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용은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으로서 청구의 요지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 조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