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이슈가 두드러지며 소매업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밀레니얼세대가 근로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취미와 여가생활 관련 업종이 상위 위치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이나 반려동물 등이 소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애완용품점이 2015년 이후 연평균 19.1% 성장해 전체 증가업종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범위는 동물판매업(반려동물 구입 및 판매·알선 또는 중개), 동물위탁관리업(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으로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 동물미용업(털·피부·발톱 손질 또는 위생적 관리)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도 규정 대상이다.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영업을 등록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통기준으로는 먼저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설치류나 해충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와 소독약·소독장비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동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 요건과 함께 영업별 개별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 관련 규정은 이러한 공통요건과 함께 각 업종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영업의 합법적 운영과 동물의 복지 보장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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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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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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