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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용증명 작성 도와드립니다.

 대구 내용증명 작성 도와드립니다.

대구 내용증명 작성대행은 민원서류 작성 전문 행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 작성방법은 A4용지에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성한다. 즉 누가 누가의 관계와 함께, 언제 어떤 시점에, 어디서 발송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제목과 내용을 적은 뒤, 날짜와 발신인 이름과 도장을 찍는 순서로 구성된다. 내용증명은 3부가 필요하며 발신인과 수신인, 우체국용으로 합쳐져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한다. 발송 시에는 보낼 곳 주소를 적은 봉투를 함께 준비한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간단히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주택 상가 임대차에 관한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을 통보할 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고자 할 때, 임차료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를 포함한다.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으로는 채권 양도 통지,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할 때, 채권 양도를 승낙할 때가 있다. 기타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으로는 계약의 청약을 통지할 때,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할 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행의 제공을 통지할 때, 도급계약을 해지할 때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매매, 담보권, 회사관계·영업권, 이웃과의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증명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처럼 쓰임새가 넓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구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