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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 행정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과 행정심판 청구)

 대구 학교폭력 행정사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과 행정심판 청구)

찬바람이 매서운 올해의 마지막 날,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백신과 치료제의 희망이 전해지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고, 마스크 손소독 거리 두기 같은 개인방역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올해 학생들 역시 대구 지역의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등교가 어려운 날들이 많았으며, 한 학년이 올라가는 모습이 놀랍게 다가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12월 31일이 되었고, 예전의 안정된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바라는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리해 본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해를 끼치거나 모욕, 명예훼손, 협박, 약취유인,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접수대장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 과정은 보통 2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필요 시 1주 연장이 가능하다.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다(개최는 요청일로부터 3주 이내, 1주 연장 가능).

피해자나 가해자 측의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이며, 청구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보통은 집행정지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구 지역의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는 한 전문기관은 관련 의견서 진술서 반성문 작성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 대구학교폭력 # 대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