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꼽히며, 음주단속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수치가 0.08% 이상일 때 면허는 취소되며, 음주사고를 내었거나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와 함께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1년의 결격도 큰 부담인데, 2년은 직장과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 탓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본인이 감수하고 이후의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가능성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구제의 핵심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면허정지로의 경감 사례가 있어 직장을 유지하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생긴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구체적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의 준비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적발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 회신 일정에 맞춰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차원에서 선처를 구하는 목적의 자료이므로, 사고가 없던 경우에도 준비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음주사고를 낸 경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특히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반성문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된다.
원문 링크 : 부천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