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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 행정심판 (대구 행정사 E&F)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 행정심판 (대구 행정사 E&F)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의 구제에 대한 상담 전화를 접하면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달된다. 투아웃이나 음주사고로 인한 취소가 많아 단순 음주로 과거전력이 없으면 1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앞서 언급한 사유로 인한 2년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직접 운전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큰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2년이라는 기간은 분명히 긴 시간으로 인식된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2년의 결격기간을 받은 분에게 구제 가능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한다. 요지는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도 발생했으니 면허정지를 바라는 행정심판 구제는 힘들다고 판단되었고, 2년의 결격기간을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행정심판 청구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취소로 생계가 막막해진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의 결격기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각하되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정지로의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 대안으로 남는다. 그러나 구제 가능성은 대개 낮다. 특히 과거전력이 없어야 하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아야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대리운전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귀가길에 운전대를 잡아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술자리는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으로 제시된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구제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 구제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된다고 안내된다.

# 음주운전결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