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당연히 부담과 불이익이 커진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강도가 커질 뿐 아니라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 운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본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소 처분 결격기간을 줄이는 감경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이와 관련된 문의가 늘고 있으며, 과거 면허정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놀라 연락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2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0.05%였던 정지 이력이 이번에 0.034%로 재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면서도 2년간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규정상 그 결격기간은 확정된다. 다만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방법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의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그것이다. 이의신청은 경찰에 신청하여 최종 판단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고 최종 판단까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구제가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2번이라는 점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사정과 조건을 함께 살펴보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면허정지가 2번일 때 형사처벌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양형 자료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1차 면허정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 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 방법과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면허정지 2회로 인한 결격기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일부 감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