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가 현실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달라지지만, 0.02%를 넘겨도 처벌은 이뤄진다. 오늘 다루는 0.129%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이로 인한 걱정이 많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면허 반납과 임시운전면허증 수령이 이뤄지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며 별도로 행정처분도 결정된다. 따라서 0.129% 수치는 당연히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허구제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시키거나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전체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수치가 높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쪽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경미한 사안은 벌금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벌금액 역시 만만치 않으며 면허취소는 최소 수백만 원대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 방법으로 반성문 탄원서의 준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성실성 여부에 따라 이후의 합의나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적발 경위와 반성의 마음을 반영한 문서 작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계된 행정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 전문성을 두고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면허취소 구제 및 탄원서 준비 필요 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고려해 볼 만하다. 따라서 상황별 최적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0.129% 측정 결과로 고민이 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