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사무소 E&F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사무소 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 으로 출입국관리법 및 법률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보호소에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보호 일시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심사결정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즉시 대한민국 밖 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 보호일시해제 보호 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 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권자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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