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국인배우자 처형 F-1 신청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배우자의 언니 비자 변경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늦게 연락을 주셔서 출국 날짜를 이틀 남겨 두고 서둘러 접수를 시켰습니다. 사실 양육지원으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들은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1인에 한하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없어서 부모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심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렇듯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일단 단기비자인 C-3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부모 초청 그리고 가족 1인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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