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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종류8 (E1 E2 E3비자)

 한국비자종류8 (E1 E2 E3비자)

한국비자종류8 (E1 E2 E3)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비자 종류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E1 E2 E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1(교수) 해당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①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②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2.

고급과학 기술인력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E2(회화지도) 1.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2.

해당자 ①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② 교육가학기술부 또는 시·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