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종류12 (F4 F5 F6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비자 종류 열두번째 시간입니다. F4 F5 F6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4(재외동포) 1. 기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취업활동범위 ①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F5(영주) 1. 해당자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반영주)부터 F5-27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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