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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반성문을 쓰신다면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반성문을 쓰신다면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작성 전문 행정사 무면허운전이란 말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제152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유형들을 보면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부모 몰래 차 키를 가져와 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킬로미터를 엄마 차를 혼자서 운전을 한 일도 보도를 통해 소개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인들의 경우 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기간 내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