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종류11 (F1 F2 F3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F계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 F2 F3비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1(방문동거) 친적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① A1, A3의 동거인 ②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③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③ 고등학교 이하 미성년외국인유학생과 동반 체류 부모 ④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체류가 인정되는 사람 F2(거주)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F5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⑤ F5자격 상실자 중 계속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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