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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취득하기

 한국영주권 취득하기

한국영주권 취득하기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 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영주권은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자입니다. 그만큼 활동하는 데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갖추어야 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비자입니다.

오늘은 이 영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내가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자 1. D7~E7까지체류자격이나 F2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이나 영주권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50만 달러 투자가로서 5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F4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