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D4)비자의 취업활동 아르바이트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D-4(D4)비자 일반연수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취업 활동은 절대 불가한 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가능할까요?
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하나 D-2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참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4-1 자격소지자는 E-2 자격외 활동이 가능한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단, D-4-1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합니다. 2. 대상 ① D-2, D-4-1, D-...
원문 링크 : D-4(D4)비자의 취업활동 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