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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비자 단기취업비자 (대구 E&F행정사사무소)

 C4비자 단기취업비자 (대구 E&F행정사사무소)

C4 단기취업비자 출입국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행정 전문 대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출입국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행정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재 C계열 비자로는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C1비자는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단기간 취재 목적의 외국 기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일시취재·보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C3비자와 C4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수익활동(영리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C3비자는 할 수 없고 C4비자는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더라도 단순노무 직종은 C4비자 자격으로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C4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일시흥행 활동 2) 광고, 패션 활동 3) 강의, 강연 활동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