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비자 종교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종교비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종교비자라 해서 종교활동을 위해 방문한다고 무조건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해당 종교단체 대표자의 초청사유서를 비롯 해서 별도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D-6비자 종교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①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②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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