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와 E4비자의 관계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 관련 상담 중에 자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E4비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의 감이 옵니다. 맞습니다.
E9근로자로 재입국까지 해서 기간을 다 채우고 출국한 외국인을 다시 채용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E4비자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기술지도란 용어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술지도는 흔히 제조업에서의 일반적인 숙련된 기술지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E4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4비자(기술지도) 1. 활동범위 공·사 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2.
해당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상기자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
원문 링크 : E9(비전문취업)비자와 E4(기술지도)비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