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출입국 전문 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E&F는 결혼비자(F-6)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틀 전 이와 같이 국내에서 결혼비자를 받고자 저희 사무소와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입니다. 단기비자와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행정사 E&F는 결혼비자(F-6) 전문 행정사로서 결혼비자 발급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무엇보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의사소통요건, 그리고 결혼의 진정성입니다.
당연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소득과 의사소통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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