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단기체류자의 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대구E&F행정사)

 단기체류자의 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대구E&F행정사)

단기체류자의 F-6체류자격 변경 (대구 경북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대구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관련 업무에 여러 변동 사항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지침이 있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F-6 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F-6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빠지지 않는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체자나 단기비자 소지자도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단기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1.

대상 및 기준 ①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국내에 혼인신고 완료) ② 입국 : 2020년 4월 12일 이전 입국 ③ 혼인 : 입국 전 혼인 또는 입국 후 혼인하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