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 작성 전문 행정사 자신의 거짓된 말 혹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기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이며 그 기망 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까지 모두 존재해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탄원서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 대부분 선처 탄원서 쪽이 많으나 사기죄의 경우 엄벌 탄원서 쪽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입은 피해...
원문 링크 : 사기 탄원서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