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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해당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해당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처음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두 번째는 엄연히 다릅니다. 즉 첫 잘못과 재범은 그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해도 안 되는 음주 운전을 또다시 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엄격한 처분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만약 첫 번째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1년 면허취소 처분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범의 경우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미만)에 불과하더라도 예외 없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 처분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10년 지났다고 해서, 아니 20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두 2년 취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