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중 도매업(도매상) 허가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물용의약품, 고압가스관련, 방사선 관련사항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위주로 정리하였고 보관/배송/창고/유통 등의 위수탁 관련한 사항도 하단에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필요시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약사법-2023.04.08 시행 - 약사법 시행령-2023.03.07 개정 - 약사법 시행규칙-2022.08.30 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약칭 : 의약품안전규칙)-2023.03.08 시행 2.
시설기준 (법 45조, 규칙 37조) 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 영업소는 건축물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보건소에서 안내하는데 창고도 그러해야 하는지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는 서로 달라도 되는지 -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와 달라도 되는지(타 지역 임차)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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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약품 도매업(도매상) 허가절차 및 위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