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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료장비 납품시 계산서 작성사항 등

 병원에 의료장비 납품시 계산서 작성사항 등

병원(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 신청시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장비관련 제출자료 안내사항입니다. 심평원에서 병원에 안내하는 사항이지만 병원에서는 의료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전달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미리 이런 사항을 숙지하는게 좋겠습니다.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 (법 43조, 규칙 12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도 필요하며 다음과 같습니다.(현황 변경시에도 필요) -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장비 신고(증빙서류) 방법 안내 1) 의료장비 신고시 심평원 확인사항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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