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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분용기 관리

 화장품 소분용기 관리

환경부의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2022.3)의 내용입니다. 포장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 설계기술 개발 연구보고서(2014)도 첨부합니다. 1.

관련규정 -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32(화장품용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2. 용어설명 맞춤형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다만,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소분용기 맞춤형 화장품 판매매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용량만큼 맞춤형 화장품을 소분하는데 사용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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