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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4-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작성방법

 화평법4-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작성방법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 범위, 내용, 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과 관련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것이며 상세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최신의 법령인지 필요시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2024.01.04시행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2019.02.08시행 2.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 정보제공 대상 (법 29조, 시행령 20조의2)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의 정보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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