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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3-화학물질의 등록시 공동제출과 개별제출

 화평법3-화학물질의 등록시 공동제출과 개별제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자료제출방법중 공동제출과 개별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것이며 상세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최신의 법령인지 필요시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2024.01.04시행 2.

공동제출 1) 공동제출자료 (법 15조, 규칙 16조)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다음의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②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④ 시험계획서 ⑤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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