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을 진열하고 사용자가 체험케 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유상, 무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의 유상, 무상 사용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상 및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판매 또는 유통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판매, 유통, 임대, 사용 등을 살펴볼 때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2. 체험방과 임대업 1) 식약처 답변 식약처 답변에 따르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판매업자의 경우 임대업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임대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무상 판매도 판매의 범주로 보니 의료기기 무상 체험 역시 임대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와 준수사항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절차와 임대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1.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 blog.naver.com 2) 체험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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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체험 및 타인에게 사용시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