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인허가시 품목이 아닌 품목류로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품목류 절차는 품목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품목류로 인허가를 진행해본 경험은 없어서 더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1. 품목류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②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제조업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① 품목류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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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품목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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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품목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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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품목류허가
원문 링크 : 의료기기 품목류 인증∙신고 제도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