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 품질검사 중인 화장품 말고, 이미 유통중인 화장품에서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수를 해야하며 이때 위해성 등급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위해성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 화장품법 제5조의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3 - 화장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2020) 첨부파일 화장품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2020).pdf 파일 다운로드 2. 용어설명 회수의무자 회수대상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영업자 및 판매자 또는 그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 영업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위해성 등급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요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 화장품 회수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해서, 영업자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식약청의 수거검사 등을 통해 정부가 인지하여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 영업자 회수 위해성 등급에...
원문 링크 :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