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으로 만들기 위해 혼합·소분한 후 별도의 품질검사는 규정상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제품의 품질을 위해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안내자료 - 화장품법 제5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hwp 파일 다운로드 -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2021)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2021).pdf 파일 다운로드 2. 품질검사 관련 사항 발췌 1) 의무사항 화장품 법령, 식약처 고시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문구들만 발췌하였습니다.
이 문구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2.
다음 각 목의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원문 링크 : 맞춤형화장품의 품질검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