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가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을 함께 보유한 경우 창고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업도 함께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한지, 혹은 여러 업체가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용어정의 분리 다른 건물이거나 같은 건물 안의 공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 구획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 의료기기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구분 선을 그어서 표시하거나 간격을 두어서 의료기기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2.
동일 업체의 수입업 및 판매업 구분, 구획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일 업체의 제조업+수입업, 제조업+판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3.
동일 업체의 의료기기+화장품 등 마찬가지로 분리, 구획, 구분 등으로 관리하라는 안내입니다. 의약외품은 별도의 요건이 없다고 하나 동일하게 관리하는게 맞겠고, 화장품은 구획으로만 안내하는데 어차피 별도의 규정은...
원문 링크 : 의료기기 업체의 창고 공동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