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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의 창고 공동사용

 의료기기 업체의 창고 공동사용

의료기기 업체가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을 함께 보유한 경우 창고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업도 함께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한지, 혹은 여러 업체가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용어정의 분리 다른 건물이거나 같은 건물 안의 공간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 구획 칸막이 등으로 나뉘어 의료기기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거나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구분 선을 그어서 표시하거나 간격을 두어서 의료기기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2.

동일 업체의 수입업 및 판매업 구분, 구획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일 업체의 제조업+수입업, 제조업+판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3.

동일 업체의 의료기기+화장품 등 마찬가지로 분리, 구획, 구분 등으로 관리하라는 안내입니다. 의약외품은 별도의 요건이 없다고 하나 동일하게 관리하는게 맞겠고, 화장품은 구획으로만 안내하는데 어차피 별도의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