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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의 지정신청 및 지정승인

 분리배출 표시의 지정신청 및 지정승인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04.19 개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1.

지정승인 대상 (시행령 16조 등) -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 하는 경우 2. 제출서류 시행규칙 11조 한국환경공단 안내사항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서(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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