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표시를 할수 있는 대상이며 반드시 일괄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04.19 개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1.
용어정의(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2조) 1)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포장재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을 말한다. 3) 다중포장재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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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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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질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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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일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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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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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표시도안
원문 링크 : 분리배출의 일괄표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