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사년)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보유자와 매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세금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의 기준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용도가 판단되었으나 2025년 개정안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 노형동에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과거에는 양도일에 해당 부동산이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장특공도 상가 기준(최대 30%)으로 제한되어 매도인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