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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자담보책임, 누수문제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까?

 【법령】 하자담보책임, 누수문제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까?

#하자담보 #누수 #결로 #아파트하자 #책임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와 관련 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575조, 제580~582조에 따라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