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 특집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가세 면세 / 4% / 10%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OO 부동산 또는 OO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중개업 소장님들 사업자를 낼 때 저처럼 법인 사업자를 내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업자를 내는 분도 계신데 법인은 얄짤없이 부가세 10% 납부 대상입니다. (제발 중개보수에 부가세좀 깎지 마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내는 소장님들은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1.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면제면세 됩니다. (와 대박 부럽다) 다만, 사업자등록 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직넌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화됨과 동시에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이런 것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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