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 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강제 보험이 되었기에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되나 계도 기간이 3개월 있으므로 2025년 3월 31일까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 장치를 관리, 운영하는 자 2.
기계식 주차 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보수업자) A보험사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일부 발췌 보상 한도 사망, 후유 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자기 부담금 10만 원 대물: 1억 원 1사고 당 무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 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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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