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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복무, 징역 1년 8개월 구형?

 송민호 부실복무, 징역 1년 8개월 구형?

검찰의 1년 6개월 구형 공익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21일 송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조울증과 공황장애 투병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송민호가 받고 있는 병역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불성실 복무 정황: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내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중,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단 이탈 혐의: 근무 시간 중에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 복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강경 대응: 검찰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송민호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밝힌 심경과 재복무 호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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