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세금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경우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애매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될까요?”
“가족한테 준 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세법은 어렵고, 실제로는 해석이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너무 헷갈리죠.
이럴 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국세청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세요! 1.
사전답변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답변제도'는 국세청에 미리 물어보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세무서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이 공식적인 답변을 문서로 회신해주는 제도예요!
즉,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납세자 본인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 세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주택을 팔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로 볼지 아닌지 사업을 새로 시작할...